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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쉬운살림연구소 2018. 8.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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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19년 부터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5월이 되면 자신이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하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


그럼 2019년에 개편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2019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

 

기존에는 30세 이상만 해당하던 근로장려금이 30대미만 단독가구에게도 확대 적용 됩니다.



■ 가구요건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가족, 아니면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거나 단독가구(연령제한 폐지)


* 부모 :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려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2. 최대지급액 상향조정


최대지급액이 250만원이었던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3.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약 2~3배 넓어짐



4.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이 다소 타이트했다면 좀더 대상을 넓게 완화됩니다.

단독인경우 소득액 2,000만원 이상으로 

홑벌이인경우 3,000만원으로 맞벌이인 경우 3,600만원으로

소득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5 재산요건 완화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대상이 많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10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차감 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2019년에 근로장려금이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를 거친 후 해당이 되면 9월에 지급 됩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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