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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지급명세서제출

쉬운살림연구소 2018. 12.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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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시 3가지 신고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주의사항 등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구요

회사의 특성상 단기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 회사들은 

일용근로자도 신고를 하셔야지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어요.

오늘은 일용근로자 고용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일용근로자를 고용시 해야할 신고 3가지


1.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2.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제출기한은?


1.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 귀속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2.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월, 4월, 7월, 10월 말까지 제출 

(분기마다 제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매달 10일까지 (반기신고자는 7월, 1월 제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를 고용시 매달 아래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제출, 팩스접수 가능

작성 후 수정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으니 

한번 작성, 전송시 정확하게 빠지는 부분 없이 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 제출하는 사업자의 주의사항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필수기재사항 :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신고(소득세등) 란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야만

국세청에 정상제출 된다고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월

제출기한 

지급월

제출기한 

 1월~3월 지급분

 4월 말일 

 4월~6월 지급분

 7월 말일

 7월~9월 지급분

 10월 말일

 10월~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 말일


마지막 4분기에는 12월 귀속분 (다음해 1월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제출




아래 서식을 분기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로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제출대상은 일당 137,00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입니다.


전부 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관할세무서 우편,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



■ 미제출시 가산세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비용때문에 신고하기도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 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신고기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총 지급한 금액에 1%이기 떄문에

가산세가 적은 편은 아니라는 것!


반드시 놓치지 않고 제출해야 합니다 ^^



■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매달 신고인 경우는 귀속월 다음달 10일까지 다른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과 같이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만 사업주는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반기신고는 7월10일, 1월 10일)


이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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