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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율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정리 요즘엔 주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등이다 보니 음식점,소매업 등과 같이 카드수입이 많은 업종은 매출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카드수입이 있는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빼먹지 말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1. 공제대상자 ① 간이과세자 ② 일반과세자 (법인제외)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공제 제외 대상 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표적인 영수증 발급대상 소비자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과세대상 ..
2018. 8. 7.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