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정리
요즘엔 주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등이다 보니 음식점,소매업 등과 같이
카드수입이 많은 업종은 매출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카드수입이 있는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빼먹지 말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1. 공제대상자
① 간이과세자
② 일반과세자 (법인제외)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공제 제외 대상
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표적인 영수증 발급대상 소비자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과세대상 의료보건 용역,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등등
2. 신용카드 등이란?
직불카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그 밖의 전자적 결제수단(전자화폐)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율은?
발행금액의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
2018년 12월 31일까지 1.3% 2019년 부터는 1.0% 적용
단,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 적용
(2018년 까지 2.6% 2019년 부터는 2.0%)
4. 10억 초과란?
개인사업자라도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지 못하는데요
이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면세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6. 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범위
①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② 목욕, 이발, 미용업
③ 여객운송업
④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⑤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⑦ 변호사, 변리사,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 및 행정사업 (사업자에게 공급X)
⑧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양복업점, 양장점업, 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⑨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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