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한
안녕하세요.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상반기를 결산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법인은 12월말 결산 기준으로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만
그 중간에 미리 중간예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한
사업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는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3월말 결산법인은 11월 30일까지, 6월말 결산 법인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9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2. 법인세 중간예납의무자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3.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①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②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청산법인
4.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결산에 의해 신고해야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으이 사업연도 |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①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 X (6/ 직전사업연도 월수) |
②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X 12/6 X 법인세율] X 6/12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6. 법인세 중간예납도 분납이 가능한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8월 31일까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 50%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분납 할수 있습니다.
7.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지방소득세 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예납 없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3월) 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세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중간에 6개월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어차피 정산이 되겠지만 법인은 자금융통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맞게 세금을 맞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인데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이익이 많이 난 법인이라면
직전년도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자금융통에 유리할 것이고
상반기 이익이 저조한 법인이라면 가결산으로 실제 난 이익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결산을 한다는 것이 실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때 간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귀찮은거 싫은 법인이라면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 하는것이 좋겠죠?
이상 법인세중간예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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