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낮출수 있는 방법은 정당하게 부가세를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적격한 증빙을 받아와서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데요.
적격한 증빙이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구입성격에 따라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요하게 검토해봐야할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접대성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와 불공제로 나뉘는데요.
같은 식당에서 결제한거라고 해도 거래처 접대성으로 한 식사대는 불공제이고, 직원의 식사대는 공제입니다.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 접대성은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
요즘은 신용카드결제분도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것이
상대가 간이과세자인지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수 없지만
신용카드결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전표에 부가세액이 적혀있더라도
상대가 간이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 또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운수업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가 아닌 주로 사람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는 비영업용이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요. 비영업용은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 임차료 등도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차, 화물자동차, 밴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실때는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를 꼭 체크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토지관련 매입세액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만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외에 외국에서 사용한 것,
대표자의 식대 (급여신고를 하는 직원의 식사대는 부가세 공제 가능)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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