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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2021년부터는 기존 77개였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0개 추가되어 87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애견용품, 미용실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라면 혹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는 현금으로 받은 대금은 아무런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누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은 워낙에 카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마저도 푼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물품값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발행하지 않고 적발시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021년 1월 1일 부터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두발 미용업

3. 의복소매업

4. 신발소매업

5. 통신기기 소매업

6. 컴퓨터와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7. 애완용 동물과 관련용품 소매업

8. 독서실 운영업

9. 고시원 운영업

10. 철물과 난방용구 소매업

 

10개업종 추가로 총 87개 업종입니다. 

 

■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부가세포함) 인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만 20% 이구요. 매출누락으로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부당 가산세가 추가되어서

가산세가 상당하니 꼭 현금영수증 발급하셔야 해요.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과 같이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소비자에겐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 홈택스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카드단말기가 있다면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주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사업주분들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그인 후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 발급신청으로 들어가 인적사항을 넣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내 회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꼭 확인하시고

미발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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