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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기존가입자 지원종료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워낙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신청하고 이미 지원 받고 계시는 사업자 분들 많으실거 같아요. 

그래도 혹시 아직 혜택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도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볼게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며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월평균 급여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니 사업주에겐 꿀혜택인 셈이지요. 

 

■ 2021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요약

 

▶ 지원대상 보수기준 변경

 

기존 월평균 215만원 미만이었던 보수가 2021년 부터는 월평균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 보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 

 

 

▶ 지원율 

 

현재 신규가입자 지원기준의 경우, 5명 미만의 사업은 보험료의 90%를,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은 80%를 지원하는데요. 2021년 부터는 규모 구분없이 80% 지원으로 통일 됩니다. 

 

▶ 지원기간

 

2018.01.01 부터 기존 + 신규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가입자 지원 종료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가입자>는 30%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는데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가 36개월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가입자는 2020년 12월로 지원이 중단 됩니다. 

* 20.11월분 납부기한 (12.10 일)내 완납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

 

<신규가입자> 2018.01.0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지원제외 대상기준

 

재산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으로 동일하고

소득기준도 종합소득 연3,800만원 이상으로 변경

(단, 2020.12.31 이전 지원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04.30까지 종전 규정 적용)

 

■ 두루누리 신청방법 : 온라인, 서면 신청 가능

 

온라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신청

서면 :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서류 제출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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