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수령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11월부터
코로나19 3차확산으로 피해를 입은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니 공짜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세금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재난지원금?
1차와 2차와는 다른 성격의 3차지원금인데요.
나날이 길어지는 코로나로 억지로 문을 닫게 된 업종을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
나라에서 강제로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일 피해가 심했을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이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 코로나19 1~3차 재난지원금 비교
■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
-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2.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지원
-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 거리두기 2.5단계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3.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은 100만원 지원
- 개인택시업 포함, 일용직근로자는 제외
4.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 : 방과 후 학교강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요양 보호사, 장애활동 지원사, 아이돌봄이를 비롯한 가사간병서비스나 장애아나 노인 돌봄 서비스,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5.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대상
6.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50만원 지원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고 1월 중으로 지급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정부지원금 세금처리
그럼 이번에 정부지원김을 수령했다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대행을 맡긴다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만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꼭 빼먹지 말고 정부지원금도 세금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사장님들은 돈을 번게 되지만
일반 매출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일반 매출은 물건을 들여와서 판매했을때 잡는 것이고
이렇게 정부보조금을 받았을때는 일반전표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날짜에 대변에 국고보조금을 넣고 받은 금액을 전부 넣어줍니다.
차변은 개인이기 때문에 인출금이 되는데요 보통예금을 회계상 처리하신다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가서
결산할때 그만큼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계정이 없다면 잡이익 등으로 잡으셔서 영업외수익을 늘려주셔야 해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
나라에서 사업장에 주는 돈은 다 이렇게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해요.
(일자리안정자금 등등...)
이번에 새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라 이번 소득세 신고할때 빼먹지 않고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아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나의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되어 나옵니다)
2021년 새해인데 코로나가 1년이 지나니 새해가 된거 같지도 않아요.
진짜 이놈의 코로나 언제 없어지는지... 자영업자 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거 같아요
저도 맞벌이 하는데 학원도 집합금지 되어서 저학년이라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애를 먹었네요..
암튼, 2021년엔 제발 백신 성공적으로 마쳐서 이놈의 코로나 안녕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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