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및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선택할수 있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업체에 혜택을 주는데, 부가가치세를 낮게 책정해주고,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비교적 편리하게
1년에 1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이렇기에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연간 예상 수입이 4,800만원이 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절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 볼게요
■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 배제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규로 내는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 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단,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은 제외
◎ 간이과세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적용가능)
3.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4. 부동산매매업
5.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번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7.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 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8. 특별시, 광역시 및 시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 면 지역 제외) 지역 소재 과세
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9.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지역 (읍,면지역 제외) 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1.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2.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3.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4.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5.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안됨
▶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읍,면지역제외) 지역에서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안됨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안됨
★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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