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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 (즉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 가 내는것이기 때문에

물건값을 지불할때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나오는데요

영수증을 들여다보면 부가세라고 적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때

부가세라고 적혀있는 금액을 다 공제하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정확하게 사업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지 목적 등에 의해

불공제로 지정해둔 항목들이 있어요!

모르고 공제 했다가 적발되면 과소 신고, 과소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항목이 불공제항목인지 잘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 정규증빙 미수취, 부실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등)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했더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을 

수취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잘 받았더라도 

부실하게 기재되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단, 필요적 기재사앙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후 공제해야 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 

이와 유사한 업조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구입과, 임차, 유지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원 8인 이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단, 예외로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밴, 125cc 이하 2륜도 공제가능합니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출한 비용이 접대성인, 아닌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정확히 분류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접대비라고 해서 식사비용을 다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원의 식사비용인 경우 (복리후생비 명목) 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의 식비는 부가세 불공제 입니다.



■ 면세사업등 관련 


면세와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경우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지만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토지관련 매입,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건물과 토지를 구입시, 건물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토지분은 불공제 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도 없구요.


하지만 토지와 관련된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받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토지의 자본적지출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옹벽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등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것 등)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1 또는 7/1) 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


사업자등록전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수가 없어서 기재할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는 10%의 세금을 내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실수는 적지만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을 수취하면 영수증에 떡하니 부가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꼭 상대거래처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확인후 간이과세자는 불공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도 참고로 넣어봤어요


아래에 해당되는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불공제 하셔야 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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