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
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신고는 뗄레야 뗄수 없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나중에 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기한 마다 누락되는 자료 없이 신중하게 잘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총정리 해볼게요.
(업체마다 다를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 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어떤 물건을 팔때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값을 받고
그렇게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놓은 부가가치세액을
신고기간마다 대신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기도 하기 떄문에
물건을 살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은 내가 걷어 놓아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차감) 받을수 있는 것이지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소비가자 물건을 살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지만 일일이 세금신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금액을 모아두었다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때엔 매출과 매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매입자료는 사업자가 물건을 팔때 제조업은 원재료비가 발생하고 되고, 도소매업종은 상품매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건을 팔때 발생하는 자료가 매출자료이고, 물건을 사올때 발생하는 자료가 매입자료입니다.
매출자료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만 매입자료는 전부 공제되는 것은아니에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료만 공제가 되기 떄문에
부가가치세 공제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출자료
◎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시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절대 누락하면 안됩니다!)
◎ 매출 계산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인 경우)
◎ 카드등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카드매출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아서 신고하는게 아니고
단말기사 사이트 혹은 직접 전화하셔서 팩스나 메일로 신고분기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한데, 국세청기준이기 때문에 비교해본 후 맞는 자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내역 (오픈마켓 등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 수출관련자료 - 직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수출면장 (선적일 기재)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임가공계약서 등등
◎ 기타 현금매출 - 자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100% 사실대로 매출하신 내역을 기재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출 되지 않는 현금매출이라 과소신고하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은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는 정확하게 집계는 어렵지만
추후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락, 조작하지 말고
사실대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 매입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입전표 (사업과 관련한 매입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재료, 복리후생비, 자재 구입, 운반비 등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상대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함)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공제 받으면 동종 업종에 비해
부가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부가율 잘 고려해서 공제 받으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자료를 받을때는 지출증빙으로 받은 자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상대 거래처 일반과세자일 경우만 가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사항
전표상엔 부가세라고 구분 되어 있지만, 상대 업체가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있어요!
상대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공제할수 있습니다. (면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 안됨)
상대거래처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조회하는 법
홈택스 접속 - 조회/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조회할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후 조회
★ 마트 영수증 공제시 주의사항
마트에서 복리후생비, 소모품 명목으로 물건 구입시
영수증상에 면세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부분만 공제해야 합니다.
★★★ 업종마다 필요한 서류 차이 있을수 있으니,
업무가 복잡회 회사의 경우는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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