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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연장 (납부기한)
2017년 2기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 (법인, 개인) 은 10월 25일까지 3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올 10월은 사상 최대 추석연휴기간으로 인하여
많은 업무들이 연장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에 부가가치세에도 납부연장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7년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 세무서 고지분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10월 25일까지 납부에서
10월 31일 (화) 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접 신고, 납부 하는 경우에는 본래 신고기한인
10월 25일 (수)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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