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연장 (납부기한)

2017년 2기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 (법인, 개인) 은 10월 25일까지 3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올 10월은 사상 최대 추석연휴기간으로 인하여

많은 업무들이 연장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에 부가가치세에도 납부연장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7년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 세무서 고지분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10월 25일까지 납부에서

10월 31일 (화) 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직접 신고, 납부 하는 경우에는 본래 신고기한인

10월 25일 (수)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