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와 신청기간은?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중의 기본!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해야 하고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면세사업자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울뿐더러 자료를 받을수 없고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니 면세, 영세율 종목 상관없이 일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주소 관할세무서, 예: 사업장주소가 의정부라고 하면 의정부 세무서에 신청)
요즘엔 사업장주소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에서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기 건물이면 첨부 X)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
-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1.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에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을수 없습니다.
(매입시 부가세를 지급했다고 해도 부가세 공제 받을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을 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3일 이내에 발급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세무서에서 별도의 사업장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8일까지도 소요될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하더라고 잔금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래 내려 한다면
확인과정을 거쳐 바로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을수 있어요
혹시 부동산 구입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잔금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에 문의를 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리 필요한 경우인데요.
카드 단말기 설치 때문이라던지 사업 시작전 상품이나 시설자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등록 신청을 하면서 직원에게 잘 설명을 하셔야 하고,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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