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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후 꼭 해야할일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게 다 끝난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사업자가 되면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료를 받고 줄 준비를 마쳐야

세금신고에 유리해질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 신청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http://seasidetown.tistory.com/21



1. 사업용계좌 개설하기


처음 사업을 할때는 사업전용으로 사용할 사업용계좌를 은행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세무서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출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아얘 사업용계좌 개설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일정규모 시 사업용계좌 개설미신고, 미사용시 가산세 있음)



2. 공인인증서 발급 하기


사업을 하게 되면 꼭 가입해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휴대폰 인증으로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각종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게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면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함)


3. 홈택스 가입 (http://www.hometax.go.kr)


사업을 하게 되면 꼭 가입을 해두어야 하는 곳이 홈택스 입니다.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꼭 해주세요

홈택스에서는 각종 증명서류도 뗄수 있고,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받아 볼수 있고

현금영수증카드발급도 신청할수 있어요. 

또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때 여러가지로 꼭 필요한 사이트 입니다.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각종 세금신고도 직접 가능한 곳입니다.



4.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 받으면 발급시 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5.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해두면 카드 번호별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다운 받을수 있어요. 

예전엔 카드 영수증을 다 모으는 수고를 했는데 영수증이 분실되더라도 홈택스에서 카드내역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6.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 가입대상자 : 일정금액이상의 소비자대상업종 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


개인 :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대상업종 사업자와 전문직, 병의원(약국포함) 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일이내 가입


법인 : 소비자 대상업종과 전문직,병의원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일이내 또는 소비자대상업종 정정, 추가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가입



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로 받으셔야 해요.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고지서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적혀있을거에요 

(전화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인터넷사용료,핸드폰, 방법시설사용료 등)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받을수 있는 금액인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기관에 사업자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해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고지서에 공급받는자 란에 본인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종공과금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모으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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