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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부동산임대업의 종합소득세 : 챙겨야할 서류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업종 중 하나인 부동산임대업!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가장 많이 세금이 나오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 업종과는 다르게 건물을 빌려주며 받는 돈이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가세도 많게는 100%의 세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얘 다 세금으로 부담하기 보단 사업주가 챙길수 있는 자료는 잘 챙겨서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절세하는게 가장 좋겠죠?


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동산임대업의 절세방법은 적격증빙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영수증이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부동산임대업에 인정되는 항목을 정리해볼게요



1. 감가상각비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취득하게 되죠.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되지만 건물은 점점 노후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비품 등 그외 자산에 대한 것들도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잘 선택하셔야 할 것은 해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팔 때 그만큼 취득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무조건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소득세를 줄이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당장은 소득세를 내더라도 건물을 팔때 비용으로 인정 받을 것인지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인건비


부동산임대업에서 무슨 인건비냐고 하지만 건물관리하시는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고용하시는 사업주도 많이 계실거에요.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 다 경비 인정이 되니까 제대로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소득세 절세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4대보험 부담이 있으니 잘 따져보아야겠죠?)



3. 복리후생비


직원을 고용한 임대업자가 직원을 위해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도 경비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 자신이 사용한 것에 대해선 경비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사업주 식사대 등)



4. 접대비


연간 1,200만원을 접대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단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경조사비도 인정되니 청첩장 조의금 문자 등 잘 챙겨두는게 좋아요.

경조사비는 한사람에 20만원 까지만 가능 합니다.!



5. 세금과공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해당건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자동차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납부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해당 구청에서 과세증명을 뗄수 있어요 ^^



6. 보험료


건물과 관련된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사업주 개인적인 용도의 보험료는 경비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위해 불입한 4대보험료 (건강,연금,고용,산재) 도 다 사업상 필요한 경비이기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건물화재보험료도 소멸분에 한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환급받는 분에 대해선 비용인정 안됨)



7. 건물 수선비


건물에 대한 수선비는 모두 경비 인정되니까 세금계산서, 카드 결제하셔야 해요.

하지만 건물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엔 (리모델링 등 대수선) 

건물(자산에)에 포함되어 건물과 같이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소소하게 나가는 수선비는 바로 경비처리가 되지만 크게 수선해서 건물의 질이 높아지는 경우엔 건물가액에 포함



8. 수수료, 소모품 등


건물관리수수료 (엘리베이터관리비등), 부동산중개수수료, 

기타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사무용품구입비 등 다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9. 차량유지비


건물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차량에 대한 비용 (유류비등) 은 경비로 인정되요. 물론 차량리스료, 보험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하고 있는 상가와 거주하는 자택과의 거리가 꾀 있고, 건물주가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경비에 대해선 경비로 인정되지만

건물과 자택이 가깝다면 차량비용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지요. 



부동산임대업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비용들을 기재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적격증빙으로 챙기셔야 한다는 것이겠죠?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지 않은 비용은 2%의 가산세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세무조사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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