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어떤 업종이 있는지
발행을 안했을 시 과태료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조업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굉장히 신경쓰이니는 부분인데요.
예전엔 현금매출이 노출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매출신고를 일부러 적게 하는 사업자가 많았어요
100% 신고를 다 하게 되면 오히려 바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내놓은것이 현금영수증 발행인데요.
업종을 규제해서 현금매출이 발생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법을 만든 것이지요.
그럼 현금영수증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등으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사업자의 매출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현금매출 노출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
1.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여기서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모두 포함해야 함
2. 사업장현황신고대상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
3. 변호사업, 신판변로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입기한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명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직종
전문직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지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 2019.01 이후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이 의무발급업종에 추가 됩니다 ^^
위에 해당되는 업종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입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는다면?
무기명으로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발급 할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과태료
위의 고소득, 전문직종등의 업종은 건당거래금액 (부가세포함) 10만원 (2014.06.30 이전은 30만원) 이상인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50% !!!! (병의원은 의료보험 급여는 제외)
이렇듯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시 과태료가 어마어마하지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고 매출 누락시엔 나중에 이보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칠수 있어요
조사가 나오게 되면 당장 지금의 자료를 조사하지 않아요! 최소 5년전의 료부터 보게 되는데,
그때 걸리게 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0%에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 매출 과소신고에 따른 소득세와 가산세...
정말... 어마어마한 과산세를 맞을수 있으니
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들은 빼먹지 말고 발행하셔야 합니다.!!
10만원이 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식에 구매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게 간단하리라 생각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했어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했다면
이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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