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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다면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지원받기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사회보험이 상실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당장 수익이 없으니 납부하지 않으려 많이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거 같기도 하구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실업크레딧' 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단 자 중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단, 소득, 재산 기준금액의 초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 재산 기준금액


소득기준으로 연간 금융 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기준으로 토지, 두택 등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지원기간 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 가능)



■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최대 70만원의 소득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실직하기전 한달에 2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에 50%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아니고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700,000원 X 9% = 63,000원이 나오니

75%인 47,250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은 15,750원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이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시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체크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시 체크를 깜빡하셨다면 

아래 서식, 실업에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식작성도 간단명료해서 좋네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꾸준하게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수 있어요.

부득이 하게 실업을 하게 되면서 납부가 어려워 납부개월수를 채울수 없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구직급여을 받고 있다면 이런 지원제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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