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최저임금이 오르며 2018년에 내놓았던 정책이 일자리안정자금이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직원 명수당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당장 최저임금을 맞추주게 되면 사업주는 2019년 부터 경영에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2019년에도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수 있기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당되시면 지원 받는게 좋을거 같네요
■일자리 인정자금 재직자 지원대상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가 꼭 지킬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유지하지 않으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에는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는 권고사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랑 같다고 볼수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사업주가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면
그달에 즉시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지된다는 것!!!!
(이는 직원 퇴직시 실업급여와도 관련이 있기에 고민 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동안 직원이 퇴사해서는 안되나?
그렇지는않아요. 자발적인 사유,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어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월 15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에 따라 10만워 ~ 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6만원 ~ 12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어요.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EDI, 국민건강보험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를 통해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 방문 (4대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우편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
팩스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팩스전송
■ 일자리안정자금 세금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원받은 만큼은 수익계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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