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폐업신서 제출 (폐업 신고 후 해야하는 일)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요즘엔 직장을 다니다가 개인사업을 위해 뛰어드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경우는 부득이하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해야하는 신고철자와
폐업신고 후 꼭 해야하는 세금신고를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제출방법 및 필요 서류
일단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루빨리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세무서(관할 아니어도 가능) 에 방문해 신분증 제시후
폐업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손쉽게 폐업이 가능합니다.
발품팔기 싫으신 분들은 손쉽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제출에서
휴폐업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위에 인적사항 확인하시고 폐업신고서 체크후
폐업일자 지정하시고 폐업사유 선택하신후 제출하면 끝입니다.!
2. 폐업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일자는 언제로 기재하나?
실제로 사업장의 사업이 종료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폐업일자 이후로는 더이상의 거래가 없어야 하기에
꼭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사업을 더이상 하지않는 날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사유가 사업 포괄양도양수라면 폐업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3. 폐업신고 후 해야할 세금신고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2018년 7월 31일자 폐업이라고 하면
다음달 25일까지인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월중순에 폐업하는 경우 즉, 7월 24일날 폐업일자라고 해도
다음달은 8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일 입니다.
4.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후 원천세 신고기한은?
폐업을 하게 되면 자주 깜빡하는 세금이 원천세 세금이에요. 매월 신고면 상관없지만
반기별인 경우 반기 신고일까지 기다렸다 신고하곤 하는데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폐업후 직원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 제출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미제출시 가산세 대상이기에 폐업시 잊어버리지 않게 바로 제출하는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원천세 정리하면서 꼭 지급명세서도 바로 제출하고 있답니다. (빼먹지 않기 위해)
6.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폐업하는 연도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한 해에 다른 사업을 다시 개업했다면
새로운 사업장을 소득과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 제출방법및 제출서류,
폐업신고후 신고해야하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놓치는 사항 없이 꼭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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