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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의 비용처리

- 사업자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세금과공과는?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장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장부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좀 더 사실적인 이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세금은 피할수 없어요.

사업장의 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민세, 재산세 등등

매달 세금 납부하다 일년 다 간다고 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이렇게 매달 세금만 내는거 같은데!!!  

이 세금이 다 비용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어요


오늘은 사업주가 내는 각종 세금과공과중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세금과공과란 무엇인가?


세금, 공과금, 벌금이 있는데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해당됩니다.

벌금은 말그대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부과되는 벌금이고

공과금은 국가, 공익단체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공과는 어떤것이 있나?


일단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와, 면허세, 사업소세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토지) , 종합부동산세도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상공회의소회비, 대한적십자회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구입,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세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당해 비용처리가 아니고, 자산의 구입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 사업장과 자택을 구분해서 비용처리가 되는 세금


 균등할 주민세 : 거주지에서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는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사업장에 대한 부과분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같은 경우는 관할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고지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정해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비용처리 되지 않는 세금과공과는?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교통위반 과태료 등이 있고

해당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라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는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벌금, 가산금 성격은 비용처리가 안되고 

연체금, 연체이자 등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의료보험료 연체료, 연체이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연체금 등)



이상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

돈이 나갔다고 무조건 비용처리 하지 마시고 비용으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시고 처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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