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엔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실업급여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사업자는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해 일자리를 잃게 되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자영업자에게도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재취업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근로자처럼 구직급여 지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

- 혼자사업을 하거나 50인 미만의 그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 함


단, 부동산임대업자, 5인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공단방문,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도 가입 할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혜택


아래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적자지속, 매출액감소, 건강 악화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 본인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 말소


-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 노력이 있어야 함.


단, 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만 65세가 넘어서 폐업하면 수급요건 해당 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법령위반허가취소,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방화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수급자격 인정 폐업 요건은?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폐업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 부모, 동거 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에 따른 폐업


-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업



■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180알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수강 가능합니다.


훈련비용의 60% ~ 100% 지원 (연간 200만원 , 5년간 300만원 한도)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