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장부기장 혜택 및 복식부기의무지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정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어째어째 혼자서 신고를 할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될수 있다고 해서

장부를 해야하나... 고민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영세한 사업자는 이래저래 비용을 줄이려 해서 왠만한건 혼자 처리 하려 하는데

세무수수료도 만만치 않으니 고민이 많이 되실거에요


오늘은 어떤 사업주가 장부기장을 해야 하는지, 

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



 


■ 장부의 비치, 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 의무자의 판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

장부를 해야하는 의무자인데 이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있어요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업종별 기장의무 구분


업종별구분 

 기장신고

 추계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당기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15억원 이상 

나.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비거주용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밞ㅊ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7.5억원 이상 

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5억원 이상

 ★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이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야함


■전문직사업자는?


▶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신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관계업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사업에 실제로 적자난 난 경우는 장부를 해야하나?


실제로 사업에 적자가 난 경우를 인적받으려면 필히 장부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생각하는 적자와 세무상의 적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은 경비 인정이 안될뿐더러 증빙이 없는 자료 또한 경비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가 났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입증만 된다면 적자인 사업장에 소득세를 부과하진 않겠죠?



■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혜택은?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실제로 적자가 나더라도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만큼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적자가 난 경우 적자로 신고하게 되면 소득세도 없을 뿐더러

적자 발생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어요 (해당년도 이익에 한해서...)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기장의무자인데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또 사업용으로 대출을 받고 싶을때 재무제표를 요구할수 있으니

기장을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기장을 해도 소득금액을 많이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지 절세되는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단순율, 경비율로 신고해서 무기장가산세를 내는게 떠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전문세무사님과 상담 후 기장 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 장부신고시 혜택 정리 


-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 발생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해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어요.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원)


- 실제 마진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국세청 경비율보다 낮은 소득세를 납부할수 있어요


- 대출을 할때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은행이 많아서 기장신고시 재무제표 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충담금 설정도 가능합니다.



■ 추계신고시 불이익


- 기장의무자라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실제마진이 아닌 국세청 기준 경비율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아서 소득세가 많아질수 있어요


- 실제 결손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칠게요 ^^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