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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절세 TIP  적격증빙 수취 및 미수취 가산세 


안녕하세요 아키 입니다.

오늘은 기장을 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증빙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잘 지켜주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해요.


가장 기본적인건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적격증빙 수취!

적격증빙을 미수취시 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꼭 아시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라면 무조건 적격증빙 수취하셔야 합니다. !!!!


■ 적격증빙이 뭘까?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도 들게 되죠.

기장을 하지 않는 영세 업체라면 적격증빙 수취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기장을 하는 업체는 이 적격증빙 수취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비용으로 반영 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니까요.


적격증빙은 국세청(세무서) 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지출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조건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


1. 소득세법 상의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5. 원천징수영수증



■ 적격증빙 수취 의무자는?


법인은 무족ㄴ 해당,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기장을 하는 사업자. 



■ 적격증빙 수취의무 예외인 경우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상대가 신용카드를 발행할수 없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적격증빙수취에도 예외를 항시 두고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정규 영수증 수취 제외 대상 사업자와의 거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농,어민(법인제외) 으로부터 재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 기타 적격증빙 수취 제외 거래


-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거래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이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한 경우의 지급금액

- 토지 또는 주택 구입 및 주택임대용역

- 항만공사로부터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사업을 포괄적 양수에 의해 지급한 경우

- 전기통신방송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공매나 경매, 수용 등의 경우

- 택시운송용역, 항공기 항행용역,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지급이자 연체이자 지급 시


◎ 아래사항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지급을 한 경우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개인과의 거래만 해당, 법인과의 거래 제외)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인터넷,pc통신 빛 TV 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적격증빙 수취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 

2% 가산세 해당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미제출 금액에 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한 후 1개월내 제출시 0.5%)



★ 단,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거나 추계신고할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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