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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2018년 부터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이 업종별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닌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거 같아요.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수입금액, 세액공제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년, 2019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2020년 성실신고대상자 금액 변경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구분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2020년 이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비거주용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나,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이상

  10억원이상

 나. 제조업, 음식및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5천만원 이상

 5억원이상

 다.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부동산중개업, 관리업

 5억원 이상

3억5천만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대상여부 판단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합해서 기준을 판단합니다.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외수입금액 X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기준수입금액



■ 공동사업장의 판정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사업장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단,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비용의 60%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세무수수료 등)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의료비,교육비를 15%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의무 미이행시 불이익


1. 가산세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호가인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 적용


2.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 신고 기한


1.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세무사를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달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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