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2019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
2019년에 달라지는 여러가지 정책들 가운데 눈에 띄는 정책이 일자리안정자금일거에요.
2018년에 파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이 2019년에만 일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도 자격 조건이 변동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월급 1,745,150원
2018년에도 파격적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년에도 역시나 파격적으로 올랐네요.
이로써 시급 1만원은 코앞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주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거 같네요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
- 30인미만 고용사업주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 월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재직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가능)
-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조건,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은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 기존신청자는 따로 또 신청해야 하나?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2018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다면 또다시 기존 신청서로 신청할 필요없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준수확인서] 를 2019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계속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수 있고
미제출시 4월1일 부터 중단됩니다.
단, 최저임금이 올랐기때문에 오른 최저임금에 맞아야 받을수 있겠죠?
* 일자리안정자금은 매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EDI,국민연금EDI, 고용보험)
- 팩스
- 우편
- 센터방문
최저임금준수확인서도 같이 첨부하오니
기존신청자는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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