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두근두근 설렜다면
이번엔 제발 세금 더 안내야 할텐데 하면서 다른 의미로 두근두근 하는 시기가 되었네요 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제출서류를 받을수 있지만
월세사시는 분들은 꼭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셔야 합니다.
월세는 따로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요!!
■ 연말정산이란 무엇?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이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간이세액표에 의해 임의로 정해진 세금이기 때문에
다음해 1월~2월 중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급여를 확정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때 지출로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책정된 세금이 줄어들게 되지요.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세금을 많이 떼어 두었다면 제출한 서류에 의해 환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 발생된 환급액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세금 공제에 대해 4대보험공제액을 다 포함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은데,
명확하게 연말정산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보시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격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 월세액의 요건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즉 해당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이여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월세 세액공제 공제금액
연간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750만원 한도에서 10% 공제
연간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750만원 한도에서 12% 공제
■ 그동안 챙기지 못해 공제 받지 못했다면?
그동안 월세세액공제를 챙기지 못했다면 과거 5년내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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