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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


2019년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한인데요.

1월 25일 신고로 2018년도의 매출과 매입을 확정짓는 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사업자 

신고대상기간 

 확정신고납부기간 

 법인사업자 

 1월1일 ~3월 31일 

 4월 25일 

 4월1일 ~ 6월 30일 

 7월 25일 

 7월1일 ~ 9월 30일 

 10월 25일 

 10월1일~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

 일반과세자

 1월1일~ 6월 30일 

 7월 25일 

 

 7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1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날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손실을 줄일수 있지요.



■ 2018년 2기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019.1.25일) 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1.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시 60%)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 : 영세율 과세표준 X 0.5%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50% 감면

1개월 ~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20% 감면 적용 가능)



2.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납부세액 X 3/10,000 X 미납일수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 X 1%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적용)


단,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누락이 아닌 경우는 합계표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수입금액 X 1%

(단,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사업자가 현금메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수입금액 X 1%


(단,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6. 간이과세자인 경우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는?


연간 공급대가 2,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면제 되는데 (신규,폐업자는 환산)

이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019년 신고분부터는 3,000만원)


하지만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3/10,000 X 미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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