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방법 신고기한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년에 한번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특이 이번 신고는 구정이 끼어서 신고기한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얼른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매입자료,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것
■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매년 2월 10일까지
■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확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주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가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제외하고 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배, 연탄, 우펴/인지 등 소매업자
-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꽃이 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 보험대리 (전년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 제출서류는?
1. 수입금액검토(부)표
2.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 사업장현황신고서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적용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 0.5%
또한 면세사업장 현장확인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기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ㅜ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출기한 1개월 이내에 제출시 공급가액의 0.3%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및 가산세 (0) | 2019.04.02 |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일 및 변경사항 (0) | 2019.01.30 |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 부가세 미신고시 불이익 (0) | 2019.01.24 |
2019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0) | 2019.01.23 |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하는 달 / 자동차세 납부하는 법 (0) | 2019.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