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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제도 

-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오늘은 소액부징수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소액부징수란 ?


세금이 나오지만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 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 

 소득세

 원천징수액 (이자소득 제외)

 1,000원 미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제외) 건별

 5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2,000원 미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원천세)

 무조건 납부 



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 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 

징수할 소득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1일 13만원을 월 1회 지급한 경우는


원천징수세액 (130,000 - 100,000) X 6% X (1-55%) = 810원 이기에 1,000원 미만으로 소액부징수 적용됩니다.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 법인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포함) 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법인세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이자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법인세 소득분의 지방소득세가 2천원 미만인 경우

단, 원천세 특별징수분의 규정이 없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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