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시 챙겨야 할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
요즘 음식점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세무대리인에 맡겨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사업주도 있지만
직접 신고하는 사업주분들도 많으신거 같아요.
오늘은 음식점창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꼭 챙겨야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면세농산물등)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
음식점, 제조업등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쉽게 말하면 .....
음식점업은 과세이지만 음식점을 하기 위해 들여오는 음식재료들... 쌀, 채소, 생선, 고기 등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나라에서 정한 공제율에 의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에요!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원재료를 들여올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일반업종 영위사업자 |
2/102 |
|
제조업 영위 사업자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
|
음식점업 영위사업자 |
법인사업자 |
6/106 |
개인사업자 |
8/108 (9/109) |
|
과세유흥장소경영자 |
4/104 |
▶ 개인 음식점업 영위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2018~2019년동안만 한시적으로 9/109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구분 |
과세표준 | 원칙 | 2018년 |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50% | 과세표준의 60% |
1억원초과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50% | 과세표준의 55% |
|
2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40% | 과세표준의 45% |
|
법인사업자 |
- | 과세표준의 30% | 과세표준의 35% |
음식점을 창업하신다면 부가가치세 표시가 안되어 있는 계산서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활용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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