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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오늘은 원천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

대규모 사업장은 원천세를 예수해서 매달 납부를 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에 한해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할수 있어요.


단, 반기별납부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반기별납부 제도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매월 급여등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한 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6개월에 한번 신고, 납부)



반기별납부 승인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는 반기) 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 사업자 등은 제외)


■ 승인신청제외 대상자


▶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자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를 불성실히 이행하는 자

▶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월 원천징수의 의무로 관리를 요하는 자



반기별납부 신청기한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기간 

 반기별 승인 신청기한

 1월1월 ~ 6월 30일

 직전연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

 7월1일 ~ 12월 31일

 당해연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청


■ 반기별 납부 신청방법 


1. 서면으로 신청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 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방법


2. 홈택스로 신청 :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홈택스 [신청/제출]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원천세반기별납부 승인을 받게 되면 매월 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지만 

6개월동안의 원천세 예수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목돈이 될수 있다는 것!


반기로 신고하는게 편리한지 월별로 하는게 편리한지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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