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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영세율 과세표준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

업체마다 특성이 있듯이 수출, 수입을 하는 업체가 있지요 

세금계산서는 거의 전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매출누락의 위험이 적지만

직수출을 하는 업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꼭 빼먹지 말고 수출신고필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록 부가세가 없는 영세율이지만 공급가액으로 가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무시할 금액이 아니에요 ^^


오늘은 직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직수출이 있는 회사라면 챙겨야할 서류


수출신고필증 (수출면장) 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선적일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과표를 잡는 날짜가 선적일자 기준이니 선적일자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날짜가 하루만 달라도 환율차이로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할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잡는 법


수출신고필증에 나와있는 신고일자로 환율을 계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되구요

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이 나와있지 않아요! 선적일은 선하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하증권상 선적일/ 항공운송장 발행일 또는 실제 flight date



■ 48번 결제금액


결제금액이 실제의 거래금액이며 매출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이 됩니다.

(영세율이니 부가세는 없음)


여기에서 통화코드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달러는 결제금액 *기준환율로 계산이 되지만 엔화는 나누기 100을 해야하기 때문에

엔화인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계산하면 엔화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와요!



■ 적용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환율조회가 가능합니다.

선적일자의 환율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신고필증 상단 우측에 기재된 환율은 수출통계등을 위해 작성된 것이기때문에 

정확한 기준 재정환율이 아니라는 점!!!

선적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는 환율고시가 없으며 이 경우 그 전일자 고시환율이 적용됩니다



■ 선적일자 확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자(기적일자)이나 수출신고필증에서는 정확히 선적일이 확인이 안됩니다.

대개 수출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3일 이내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선적일자는 선하증권 (B/L) 에 나오게 됩니다.


■ 나라별 결제통화코드


달러 USD   엔화 JPY   유로화 EUR   파운드 GBP   위안화 CHY  캐나다달러 CAD   홍콩달러 HKD   호주달러AUD   스위스프랑 CHF

스웨덴크로네 SEK   싱가폴달러 SGD  인도네시아 루피  IDR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은 별게 없어요.


수출신고필증을 보고 수출신고번호를 똑같이 써주시고

선하증권에서 확인한 선적일자를 기재!

48번 결제금액에 나와있는 통화코드를 적고,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조회한 선적일자 환율을 적어주시고


외화에는 48번 결제금액을 기재하면 끝!

그렇게 계산된 한화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영세 기타에 기재되는것이지요 ^^



너무 쉽지요?


영세율은 세금계산서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서 분개를 빼먹는 경우가 있으니

기장을 할때 매출로도 꼭 분개까지 하셔야 해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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