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 선택시 유리한 것)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가면 간이과세자로 할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때 과세유형으로 부가가치세 계산법이 다르기때문에
과세유형선택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
■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때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볼때 연간 4,800만원이 넘어갈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과세자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안되는 업종,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업무특성상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어요.
★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해서
사업을 접을때까지 그 과세유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연간 4,800만원이 넘게 되면 더이상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 한눈에 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있음 |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 |
모든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 |
■ 간이과세자로 내면 무엇이 유리한가?
간이과세자는 무엇보다 가장 유리한 것이 부가가치세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무조건 세액으로 계산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산출방법이 다르고 세금도 좀 더 저렴합니다.
또한 영세한 업체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기도 하는데요
과세기간 (1월1일 ~ 12월 31일) 공급대가(매출액) 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은 면제입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납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울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음식점업,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농업, 임업, 어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4월, 10월 |
7월 (20만원이하 고지 제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7월, 다음해 1월 |
다음해 1월 (과세기간 1.1~12.31) |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때 받을수 있는 혜택!
간이과세자!
꼭 어떤것이 유리한지 비교후 사업자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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