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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일 변경 및 주요변경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이츠고로 블로그 입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수 있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9년에 개정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2019년 주요변경사항중 하나인것이 최저임금 상승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7,530 → 8,350) 으로 지원대상 월급여는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장수당 포함시 230만원까지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가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회사입니다.

2018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2월 28일까지 최저임금준수확인서 한장만 제출하면 계속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일 


매월 15일 고정



■ 일자리안정자금 2019년 주요개정사항




■ 지원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

* 현금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중 사업주가 선택)

* 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행 월 보수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 급여 높아서 지원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두루누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50% 감면 받을수 있어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9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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