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및 가산세
안녕하세요 이츠고로 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매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9년부터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으니 신고하시는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부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는 자
1)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자.
2)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가.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나.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2019년 부터 달라지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일 | 종전 | 변경 |
1월 ~ 3월 | 4월 말일 | 4월 10일 |
4월 ~6월 | 7월 말일 | 7월 10일 |
7월 ~ 9월 | 10월 말일 | 10월 10일 |
10월 ~ 11월 | 다음 해 2월 말일 | 다음해 1월 10일 |
종전엔 분기의 마지막날까지 제출하였는데 2019년 부터는 10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분기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기한이었던지만 2019년 부터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제출기한이 짦아졌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 신고시 주의 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이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 4분기 귀속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은 다음해에 지금한 경우에도 4분기 포함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금액이 기존 10만원이었다면 2019년 부터는 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일용근로자 내역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지급금액 X 2% 에서 미제출 지급금액 X 1% 로 하향조정 (2018년부터 적용)
* 미제출이란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 감면)
* 가산세 적용 방법
당해 귀속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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