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2019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신설 및 가산세

 

안녕하세요! 이츠고로입니다.

2019년에 새로 신설된 신고가 있어서 소개해보려하는데요.

인건비를 신고하는 회사라면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동안에는 1년에 한번씩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2019년 부터는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도 해당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2018년까지는 1년에 한번씩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는 연2회수령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수령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지급명세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는 6개월에 한번씩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끔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원천징수세액 제외)

 

■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부터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해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② 디스켓 등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③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③번 방법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가산세는?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X 0.5%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X 0.5%

 

▶ 단,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일용근로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처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019년부터 변경되었어요!!!

이상 2019년 새롭게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아래는 국세청 안내문도 첨부해볼게요 ^^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