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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신고방법 신고기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방법 신고기한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년에 한번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특이 이번 신고는 구정이 끼어서 신고기한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얼른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매입자료,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것 ■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매년 2월 10일까지 ■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확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주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2019. 1. 25.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