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준비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당연히 걱정되고 부담스러우실거라고 예상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미리미리 자료준비하셔서 5월에 억울한 세금을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몇가지를 적어볼게요.
1. 적격증빙 서류 꼭 챙기기!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데요.
기장을 하지 않는 영세 업체라면 적격증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기장을 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이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등등이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적격증빙은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최근엔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부분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많은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해당됩니다.
사용하는 카드는 국세청에 등록을 하면 일일이 카드전표를 모으지 않아도 되고
빠지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니
꼭 국세청에 등록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공제가 빠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3. 경조사도 비용인정 됩니다!
거래처, 직원들 경조사는 비용인정이 안되는줄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도 경비인정이 가능하니 경조사비 지출이 있다면 꼭 증빙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문자, 카톡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내용을 프린트 해놓거나
구두로 연락을 받았다면 일자, 성명, 금액등의 내용과 통장송금 내역 등을 증빙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단,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한도가 20만원이라는 것!
4. 현금 지출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물건을 구입할때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땐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 받으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니
두가지 세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명의를 공동사업자로 하면 세금이 더 적다.
종합소득은 매출 - 비용 = 소득 이라는 구조로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가지고 세율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과세표준이 높다보면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도 많이 내게 됩니다.
실제로 공동으로 운영중이라면 단독사업보단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겠죠.
단 주의 할점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실제로 공동으로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체납이 발생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연금이 따로 발생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6. 인건비는 통장으로 지급! 가족이 일을해도 급여를 지급하세요!
인건비는 꼭 통장송금으로 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과의 불화로 건성건성 처리하다가는
인건비 미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통장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또 가족이 실제로 일을 도와주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건비 신고를 하면 가족이라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4대보험의 부담은 발생합니다)
가족을 근로소득자로 넣었을경우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잘 비교해서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7.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을 활용한다.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서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상품입니다.
단,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공제받은 소득세를 토해내야해서 끝까지 불입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셔야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구간별로 200~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도 가입 후 60개월이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셔야합니다.
8. 사업과 관련된 이자 꼭 챙기세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대출 받은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요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아 생기는 이자도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기장을 하는 업체라면 놓치지 말고 금융기관에 가서 이자지급 내역을
발급받아서 비용처리받으세요 ^^
또 이번 코로나로 착한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번에 신설된거라 소득세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은데요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이 부분도 꼭 챙기셔셔 절세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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