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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가치세 가산세 변경!

 

안녕하세요. 이츠고로입니다. 

2019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인데요.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 가산세부분이 달라져서 정리해봤습니다 ^^

이번 부가세 신고 부터 참고하시기 바래요.

 

■ 납부불성실 가산세 변경

 

2019년 2월 11일까지 3/10,000

2019년 2월 12일부터 2.5/10,000으로 변경

 

■ 사업자등록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명의위장) 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X 1%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세율
지연발급(전자포함)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 X 1%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공급가액 X 1%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1%

공급가액 X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가액 X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X 0.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X 3%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X 2%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공급가액 X 2%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 X 0.5%

▷ 지연제출 : 공급가액 X 0.3%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세율
지연수취, 경정시제출, 과다기재 공급가액 X 0.5%
가공수취 공급가액 X 3%
허위수취 공급가액 X 2%
과다기재분 수취 공급가액 X 2%

■ 신고불성실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세액 X 40%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 X 20%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 X 10%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 X 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 X 10%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공급가액 X 0.5%

 

■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 거래계좌 미사용 시 : 제품가액 X 10%

 

▶ 거래계좌 지연입금 시 : 지연입금 세액 X (2.5/10,000) X 일수

2019년 2월 11일까지는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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