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녕하세요 이츠고로 입니다.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기존엔 5월에 한번 신청하면 되었는데
이젠 2개 분기로 나눠서 지급하는걸로 개정되었어요
기존 5월에 신고한건 2018년 소득분에 대한것이고 오늘부터 신고하는 것은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
*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출처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신청 가능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학인되어야 함.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제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
- 2018.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 지급 일정
■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변호) 을 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은 8월 21일 ~ 9월 10일까지 입니다!!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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