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1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큰 요즘
정부에서 나름 힘을 싣고 있는 정책이 착한임대인 운동인데요.
소규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이 정책은 20년 12월까지 한시적이었는데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올 겨울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
이 제도를 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이런 꿀팁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임대료 인하 요청해보는건 어떨까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요약!
내가 할인한 임대료의 50%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액에서 그만큼 차감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그만큼 차감하는 제도이니 절세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건물주가 쿨하게 200만원 깎아주면
100만원은 세금에서 빼주는 것!!!
어마어마한 제도지요?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구분 | 내용 |
공제기간 | 2020.01.01~2021.06.30 까지 한시적운용) |
대상건물 | 상가건물 |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 공제요건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 당초 임대료보다 인상한 후 인하해준 척 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등을 하면서
5%초과 인상한 경우는 임대료를 잠시 인하해줬다 하더라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임차인 업종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사업자 의무 불이행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체납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20. 1. 31 이전 계약서 및 20. 2. 1 이후 갱신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과세 (비과세로 개정건의함)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또 재산세도 감면해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해요
김포시는 할인액의 100% 감면!
평택시도 최대 50%까지 감면이라고 하니
자신의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재산세도 감면혜택 놓치지 말아야 할거 같아요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였어도 환급해준다고 하니
꼭 놓치지 말자구요 ^^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그야말로 파격정책이네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소상공인! 임대인!
이런 정책 활용해서 조금이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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