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2019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개정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츠고로 입니다.  2019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전같으면 5월 소득세 신고 끝나고 조금 한가한 6월을 보냈는데

이젠 그마저도 빼앗겨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를 6월에 겨우겨우 마치게 되었네요 ^^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2019년!

7월은 2019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바뀐 개정사항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라는 마음에

2019년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정리해봤습니다 ^^ 

 

1. 간주임대료율 변경 (부동산임대사업자 참고사항)

 

2019년 간주임대료 요율은 2.1% 입니다.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익으로 보고 간주임대료 요율만큼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해야합니다.

 

2.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한도 인상

 

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수 있는데요.

연간 한도가 500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 신고분 부터는 1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까지만 적용)

 

신용카드매출이 주인 사업장에겐 엄청 큰 부가가치세 혜택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익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예 : 한도 전체를 세액공제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익이 1,000만원이 늘어나겠죠?)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상향

 

종전 면제기준 2,400만원 -> 3,000으로 상향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기존에 2,400만원의 공급대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었습니다

이번 신고에선 3,000만원까지 면제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공급대가 기준은 연 기준이 아니고 연환산기준이니, 신규사업자분들은 

환산적용해주셔야 합니다.

 

4.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제조업종 면세품을 매입하여 과세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종전 4/104 -> 6/106

 

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면제 금액 상향조정

 

종전 20만원 -> 30만원

 

법인사업자는 연간 4번의 분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만

개인과세자는 2번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대신 개인사업자는 연 2번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고지)

기존엔 예정고지세액금액이 20만원이 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상향조정되어서 30만원 미만은 면제된다는 것!

 

6. 납부,환급,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율 하향조정

 

기존 : 1일 3/10000  -> 1일 2.5/10000

(2019년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 부터 적용)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못한 경우 기존엔 하루에 3/10000 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했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2.5/10000 으로 내려갔네요.

자금이 어려워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신고에 기존 3/10000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