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변경 연매출 8천만원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되지만
개인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영세한 업체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서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변경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할 예정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혜택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세금부담이 적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자영업자의 납세의무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20년째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왔어요.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이번에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개정
현행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개정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기존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연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절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적용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현행기준인 4,800만원을 유지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금액 상향조정
현행 :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개정 :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에
간이과세로 자동전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면제도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이므로
2022년 1월 신고분부터 적용 될것으로 보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기존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현행 :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할 수 없음)
개정 :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료를 받을 때 상대가 간이과세자라고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에서 빼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꼭 공제 받아야 할거 같아요.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잘 수취하셔야 합니다.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어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필요합니다.
단, 연매출 4,800~8,000만원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서
중복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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