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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꿀팁정리

 

안녕하세요! 

바쁜 12월 연말이 지나면 사업자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2020년 한해의 매출을 확정짓는 것이기에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특히나 중요한거 같아요.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혹시 매출에 빠진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최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 

 

■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에 10%의 세금이 붙어서 저희같은 소비자는 돈을 지불하는데요.

사업자는 물건을 팔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물건값을 책정해서 받아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소비자 대신 납부를 해주는게 부가가치세 입니다. 

소비자에게 받아둔 부가가치세가 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니고 

사업자는 이 물건을 팔기위해 구입하는 원재료, 상품등에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상대거래처에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게 됩니다.  이때 거래처에 지불한 세금을 책정해서 내가 받아둔 세금에서 빼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 사업과 관련 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을때는 작성에 대한 오류가 없는지 꼭 확인하고,

사업에 관련된 지출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절세할 수 있어요. 

 

 

그것도 힘들다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행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챙기기 어려울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두면 빠지지 않고 관리가 편한데요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되면 즉시 등록을 해야 신고기한에 누락되지 않아요!!

 

■ 공과금 (휴대폰, 전화,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발행되지 않고 꼭 업체에 사업자번호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 차량 구입시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지 확인!

 

차량을 구입할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책정되는데요. 

부가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아요. 

영업용 차량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용차량은 화물차는 전부 가능하고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벤, 화물차, 125cc 이하 2륜만 가능합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도 비영업용차량에 해당하면 공제불가합니다!

차를 구입하실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후 구입하셔야

부가가치세 절세 혜택이 있겠죠?

 

■ 접대성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NO!!

복리후생비용은 OK!!

 

거래처와 식사 후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지만

직원과 식사 후 카드결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결제한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복리후생비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확인!

 

요즘은 현금 결제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신용카드를 주 매출로 하시는 분들에게 

가맹점수수료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매출의 1.3% 세액공제 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음식숙박업은 2.6%)

 

■ 매출자료를 발행했지만 대금수금을 못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수금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을 했다면 무조건 발행하셔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 해봐야 할거 같아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같이 면세사업자와의 거래가 많은 업종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는데요

하지만 음식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손님에게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산서에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빼먹지 말고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후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확정신고시 마다 10,000원 전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면 더 간편하기 때문에 전자로 신고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챙기세요

 

코로나19로 올 한해 진짜 힘든 시기였던거 같아요.

벌써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두려워지는데요. 

사업주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부가가치세 절세하는거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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