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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연장

 

안녕하세요. 이츠고로입니다. 

1월은 원천세 반기 신고와 함께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이라

바쁜 달이기도 하는데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지막으로

2020년의 연간 매출이 확정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가장 중요한 신고입니다 

 

 

혹시 장부정리를 하면서 매출이 누락된것은 없는지 확정신고기한에 검토하셔서

매출누락이 되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어야 될거 같아요.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

이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니 꼭 제 날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연장

기존 변경
1월 25일까지 2월 25일까지

따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일괄적으로 전무 2월 25일까지로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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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마무리 하고 싶다면 1월에 신고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6개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한시 적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직격탄 입으신 사업주 분들 많으실텐데 

1개월이라도 연장되었다고 하니 조금은 위안을 삼아봅니다. 

 

단, 법인은 기존과 똑같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자료 준비하실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등등 빠지지 말고

공제 서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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