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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변경, 간주임대료율

 

안녕하세요 이츠고로입니다.

2019년의 첫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부가가치세 1기예정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알아야할 개정사항을 정리해볼게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금액 변경

예정고지세액 : 개인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X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

 

종전 20만원 → 30만원으로 개정

 

*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이 넘지않으면 고지 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2019.1.1 이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 : 1% →0.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지연전송 : 0.5% → 0.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25일까지 전송시> 

 

미전송 : 1% →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25일까지 미전송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6개월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연간 500만원 한도 → 연간 1,000만원 한도 (2021년 말까지 적용)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납부의무 면제

 

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 면제 → 3,000만원 미만으로 개정

 

■ 부동산임대보증금 이자율 간주임대료율 상향조정

 

1.8% → 2.1%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구분 매출액(연간) 기본  음식점업
개인 2억이하 55%( 50%) 65% (60%)
2~4억 60% (55%)
4억초과 45% (40%) 50% (45%)
법인 40% (30%, 2018년까지는 35%)

■ 개인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종전> 

① 개인, 중소기업 4/104

② 그외 2/102

 

<개정>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개인 6/106

위를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그외 2/102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그 외업종)

<음식점업> 

연매출 4억이하 개인 9/109

연매출 4억초과 개인 8/108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4/104

<그외>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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